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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제자에 사적만남 요구한 교수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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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대 조교수 징계취소訴 패소 확정
여제자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수업 중 성적인 단어를 자주 쓴 교수에게 학교가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대 인문대학 조교수 A(60)씨가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는 2008년 9월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문제삼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소청심사를 제기해 정직 기간을 한 달로 줄였다.

끝내 만족하지 못한 A씨는 자신의 교육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순수하게 학생들을 지도하려는 의도로 한 언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왜일까. 재판 중 드러난 A씨의 언행은 이랬다.

우선 한 여학생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한 게 문제가 됐다. A씨는 '내 맘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수업 중 그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를 전해 들은 여학생의 어머니가 조교와 상의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학장의 귀에 들어가 "행동을 조심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A씨의 '교육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여조교와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발언도 징계 이유 중 하나였다. '너는 남자친구가 너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니, 사랑하니'라고 물어본 것.

한 학생의 발표문을 듣고는 '불능', '성불구', '동성애'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평하고, 영화 속 성폭행 장면을 언급하며 "섹스한 게 뭐가 어때서"라는 발언도 내뱉었다.

결국 1·2심 법원은 "A씨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학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별다른 심리 없이 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