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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속에 벌레·담배꽁초·볼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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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물질 신고·보고 건수 작년 9882건… 전년比 4배↑
식약청 “신고의무화로 급증”
최근 가게에서 유명제과 회사의 과자를 산 한 소비자는 화들짝 놀랐다. 봉지 속에 과자와 함께 죽은 벌레가 들어 있었다. 이 소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식품 당국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이 벌레는 과자를 만들 때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꽁초, 수세미, 볼트, 유리 등 식품을 만들거나 유통, 소비단계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식품의 이물질 보고 및 신고가 모두 1만1422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물질 보고 및 신고 건수는 ▲2008년 1949건에서 ▲2009년 2134건 ▲2010년 9882건 ▲올해 1분기 1540건 등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식약청은 이같이 이물질 보고 및 신고 건수가 는 것은 지난해부터 식품업체의 이물질 보고가 의무화된 데다 인터넷 등을 통한 24시간 신고체계 등이 구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신고받은 이물질 혼입 신고사례 중 1만1126건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단계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례가 930건(8.3%)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식품 속에 들어간 이물질의 종류는 곰팡이가 11.6%로 가장 많았고 ▲플라스틱(9.0%) ▲금속(7.5%) ▲벌레(4.2%) ▲유리(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의 종류는 조미김(47.9%), 건포류(36.0%), 김치류(35.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제조과정에 이물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제조업체로는 ▲샤니 성남공장 27건 ▲대상 에프엔에프 횡성공장 14건 ▲사조산업 고성공장 11건 ▲서울식품공업 10건 ▲샤니 대구공장 9건 ▲국제제과 7건 ▲롯데후레시델리카 용인공장 7건 ▲해태제과식품 청주공장 7건 등으로 집계됐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