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 거주자들도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주택을 3년만 보유하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정리 등을 위해 총 13조원의 자금이 동원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일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천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5대 신도시) 거주자들에게 적용해 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2년 거주) 중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PF사업과 관련한 채무조정·신규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정상화뱅크’ 설립에 6조원이 투입되며, 부실채권 정리 추진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가 발행되며,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금은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건설사 PF 정상화를 위해 총 13조1000억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미분양 발생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리츠·펀드 등 법인이 미분양뿐 아니라 신규 민영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평균 18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 제한과 가구 수 규제 완화, 도시 2∼3인 가구 수요를 위해 30㎡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 구획을 허용하는 등의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부실 PF사업장을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현재 50∼60개 PF사업장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지난해 이후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해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