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주요 임원의 유고를 대비해 체계적인 경영승계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해 은행별로 공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마련해야 하는 경영승계프로그램에는 임원 유고시 업무 대행자나 후임자 선출, 임원후보의 선정, 교육·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현행 은행법 규정보다 구체화한 주요 임원의 자격요건을 내부규범에 포함시켜야 한다.
최근 공론화된 은행권 임원의 연령제한 문제는 경영자율성 및 기본권 침해의 우려를 감안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다만 은행장이나 감사, 부행장 등 은행의 주요 임원이 연임하려면 재임기간의 성과평가 등 엄격한 재선임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김재홍 기자
금융위 ‘지배구조 내부규범’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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