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를 마친 여군이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전역하는 여군 중 본인이 희망하고 일정 연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여군 출신 예비역으로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군인사법과 병역법은 여군의 경우 현역 복무 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퇴역을 원치 않는 여군은 예비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안석호 기자 sok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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