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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축오물 바다투기 금지…처리장 건설 '난항' 7개월뒤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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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장 건설 '난항'…7개월뒤 대란 우려
대규모 반대집회, 집단소송, 고소, 고발, 서명운동, 이장단 사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 내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이 때문에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정화처리는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태다.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들이 부랴부랴 가축분뇨 처리시설 짓기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공사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7개월여 뒤면 가축분뇨 대란이 전국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가축분뇨 해양투기량은 2005년 275만t으로 가장 많았다가 정부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2006년부터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 연간 해양 투기량은 107만t이었다.

이들 가축분뇨는 내년부터 바다에 버릴 수 없어 지자체들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민간사업자들은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공동자원화시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충북과 경남, 전남 등지 10여곳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공사장에는 암반을 뚫는 중장비가 거친 기계음을 멈춘 채 덩그러니 서 있다. 괴산양돈영농조합법인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국비와 지방비 30억원을 들여 하루 100t 처리용량의 시설 공사를 시작하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 관할인 원주환경청은 지난 12일 양돈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괴산군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충북도는 괴산군에 대해 직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시설 반경 1.5㎞에 학교와 7개 마을이 있는데 분지 형태라 악취와 유독가스가 빠지지 않고, 주민 70%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며 “환경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처리시설을 건설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전남 나주시 부덕동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가 지난 2월 법원의 시설 허가 무효판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런던협약 96 의정서에 가입한 41개국 중 우리나라만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제때 설치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지역에 따라 가축분뇨의 악취와 유독가스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런던협약 96 의정서란?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조약인 런던협약은 1972년 런던에서 채택, 1975년에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했다. 1996년 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조건을 까다롭게 한 ‘96 의정서’가 채택돼 2006년 3월에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