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국회의원(사진· 한나라당, 충남 천안 을)이 현행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에 한해 교육, 문화예술, 관광시설과 외국인 보육시설, 학교, 병원 등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규정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이를 기능지구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현행 법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자금지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시 특례를 주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간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의 우수한 연구원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거점지구에게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호연 의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이라고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있어서 이미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및 기업유치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인만큼 교육, 문화예술, 관광시설과 외국인 학교, 병원 등 국제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렇게 될 때에만 과학벨트사업 전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