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해외도박' 신정환 실형…법정구속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3일 해외에서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7)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 때문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규모와 횟수, 도박에 사용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자마자 1시간여 뒤에 바카라를 하고 일행과 귀국하지 않은 채 혼자 남아서 방송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박을 한 점에 비춰 도박 중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번 돈을 카지노에 탕진해 대중에게 실망을 준데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책임을 지기보다 입국을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뉘우치고 있고 수술한 다리의 치료가 끝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8부터 10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250만원과 함께 간 일행 및 현지에서 알게된 롤링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총 2억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씨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다"는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