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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훈 인하대교수·경영학 |
아마도 사용자 측의 가장 큰 불안은 소수노조의 난립과 그로 인한 소모적인 교섭과정의 복잡화와 장기화, 교섭 결과의 불가측성과 그에 따른 경영 불안정, 궁극적인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 같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일 것이다. 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철폐 주장의 명분은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해 복수노조 제도 도입의 취지인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보장이 소수 노조에는 유명무실하게 돼버린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나 이런 문제는 교섭대표권을 가진 노조의 공정대표의무 규정에 의해 어느 정도 보완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양대 노총의 진짜 고민은 무엇일까. 기업 수준에서의 복수노조 도입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기득권이 약화 내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출범시기가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제3노총의 출범이 기정사실화돼가는 시점에서 기업 수준의 복수노조 도입은 기존 양대 노총에 득이 될 게 없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복수노조 도입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로는 소수노조 난립으로 인한 조합원 수 산정과 이중가입, 사용자의 개별교섭동의와 노조의 공정대표의무,교섭단위 분리, 과도한 교섭창구 단일화 기간 등이 지적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지적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실제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일단 현행 법을 시행한 후 문제되는 게 있으면 그때 다시 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은 법 개정과 관련된 소모전보다는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당사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신속한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 철폐를 주장하는 기존 노조는 복수노조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1997년 정신으로 돌아가 복수노조 도입을 주장하던 초심에 기초해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장기적인 노동운동의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정재훈 인하대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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