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중생에게 그룹 성관계를 강요하고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룹 성관계에 참여한 회원중에는 변호사와 현역 육군 장교 등도 포함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한 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가출소녀 A(16·여)양에게 1대 다수의 그룹섹스를 강요하고 성매수금을 가로챈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박모(36)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년 전 가출한 A양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가출 청소년이란 약점을 잡아 협박하고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자신의 집에 함께 지내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지난달 17일에는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성적인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해 30여명의 남성 회원을 모아 1회에 10∼15만원의 회비를 받아 1대 다수의 성관계를 맺게 하고 5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참여한 회원 중에는 변호사와 경기도 모 부대 육군 장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직접 성행위에는 참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집단 성관계를 지켜보기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수자들은 조사에서 "포르노 비디오를 보고 난 뒤 호기심으로 참여하였다. A양이 미성년자 인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출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많다”며 “가출과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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