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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이어 술·정크푸드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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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만성질환 예방 대책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과 국민건강을 위해 주류 및 정크푸드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방향을 자문·제시하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가 국민 건강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놔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미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방안과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등을 심의했다.

미래위는 국민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해 2020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까지 늘린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현재 담배에만 물려오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와 정크푸드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크푸드는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패스트푸드·인스턴트식품을 말한다.

우선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의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와 ‘주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류에 부담금을 물리고 여기서 생기는 돈을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알코올 폐해 예방 교육과 홍보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문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