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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심 애인 마음 돌리려… 엽기 납치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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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가스총 위협 성폭행까지…법원, 3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변심한 옛 애인을 납치해 차에 태워 돌아다니고 도끼와 가스총으로 위협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34)씨는 1년 가까이 동거한 여자친구 박모(32)씨로부터 올해 초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자는 싫다. 그만 사귀자”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와 헤어진 박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해 생활을 꾸렸고, 김씨는 그런 박씨를 설득해 관계를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기회를 엿보던 김씨는 지난 4월2일 새벽 방검조끼를 착용한 채 부엌칼, 수갑, 가스총 등을 들고 서울 신림동 박씨 집에 들어갔다. “다시 사귀자”는 요구를 박씨가 거부하자 그는 흉기로 박씨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김씨는 박씨를 차에 태우고 미리 준비한 도끼 등을 보여주며 협박한 다음 강원도 한 해수욕장까지 운전해 갔다가 되돌아왔다.

김씨는 일주일 뒤 다시 도끼 등으로 ‘중무장’하고 박씨 집에 가다가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혐의가 무겁지만, 옛 애인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것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