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34)씨는 1년 가까이 동거한 여자친구 박모(32)씨로부터 올해 초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자는 싫다. 그만 사귀자”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와 헤어진 박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해 생활을 꾸렸고, 김씨는 그런 박씨를 설득해 관계를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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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일주일 뒤 다시 도끼 등으로 ‘중무장’하고 박씨 집에 가다가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혐의가 무겁지만, 옛 애인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것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