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못한다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공포
노후소득 보장 목적… 주택구입·의료비 예외
새 사업장도 1년 이내 퇴직연금제 도입해야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내년 7월26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원 이모(35)씨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대부분 생활자금으로 써버려 노후 대비는 꿈도 못 꿨다”며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옮기도록 해 은퇴할 때까지 급여를 안정적으로 적립할 수 있게 했다.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매년 1회 확인해 적립금이 적을 때는 사용자에게 적립 부족을 해결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40%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소득 보장 목적

이번 법 개정은 퇴직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축소되고,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국민의 개인연금저축 가입 여력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하도록 설계됐지만 기금소진 연도가 연장(2047→2060년)되면서 2008년 50%, 2028년 40%까지 단계적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 빈곤을 막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60∼70%)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더 많은 근로자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지난 5월 현재 가입근로자는 271만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29.7%에 그쳤다. 도입 사업장은 10만7000곳으로 전체의 7.1%에 불과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확산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지난 4월 기준 가입자 1945만명, 적립금 340조5000억원)과 더불어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0%를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퇴직급여는 가입자 임금총액의 8.33%를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지난해 신규 가입한 사업장(20만6000곳) 정도가 매년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관계 부처와 노사 측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일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