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의원들이 예정대로 울릉도 방문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한·일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외교부는 2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국 불허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무토 대사에게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다음달 1일 울릉도 방문을 위해 입국을 시도할 경우 김포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토 대사는 이에 “자민당 의원들의 개별적인 방한을 정부가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금지를 공식 발표했다. 김영진 법무부 대변인은 “울릉도 방문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오고자 하는 일본 의원 일행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 지도부는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중의원 의원 등 4명에 대한 울릉도 방문 중단 설득을 포기하고, 당의 파견 형식이 아닌 개인적 방문 형태로 용인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신도 의원 일행은 다음달 1일 한국 김포공항으로 입국해 2일 울릉도를 방문한 뒤 4일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6일 자민당 의원 4명이 방한할 경우 우리 정부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에서 의원들이 방한하고자 하니 신변 보호를 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정부는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입국을 불허할 것이라는) 우리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방한을 강행한다면 필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간단하다”면서 “법무부가 관할하는 공항의 입국심사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국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신도 의원 일행이 한국행을 강행할 경우 양국 간 외교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우승 기자, 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