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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
이씨는 2009년 7월2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여자친구와 다투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키우던 애완견의 머리와 복부를 수차례 때려 뇌출혈과 복부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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