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최저임금안은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같은 달 18일부터 열흘 동안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됐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4320원)보다 260원(6.0%) 오른 액수다. 최저임금은 하루 기준(8시간)으로 환산하면 3만6640원이다.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220원, 주 44시간제는 103만50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7%인 234만3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분석했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이 기준이다.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수당과 상여금, 복리후생 수당 등을 받더라도 이는 최저임금 지급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