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멧돼지 인한 농작물 피해도 보상받는다

입력 : 2011-08-03 18:07:04
수정 : 2011-08-03 18:07:04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2012년 7월29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법률이 지난달 28일 확정·공포돼 내년 7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기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박테리아 등 미생물 분류군을 포함함에 따라 법 명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에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156종)과 시·도보호 야생동물(59종) 피해만 보상이 이뤄졌다.

지난해 기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132억원으로 이 가운데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멧돼지(63억원), 고라니(25억원), 까치(13억원) 등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습 밀렵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멸종위기종 1급(50종)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한 상습 밀렵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멸종위기종 2급(171종)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각각 처해진다.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 밀렵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또 밀렵행위에 대한 벌금 하한선을 새롭게 마련, 멸종위기종 1급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급은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