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 폭우로 팔당호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한강수계 수질오염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작년 11, 12월 환경부와 한강유역 지자체 13곳 등을 감사해 5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과 광주시 등은 상수원 주변에 건축물을 부당 허가하거나 하수 무단 방류를 방치했다.
우선 가평군과 용인시는 규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금지되는 공동주택 신축(7건, 건축연면적 2만2235㎡)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을 각각 부당하게 허가했다. 또 농어촌 민박시설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이곳의 오수가 한강 등 공공수역으로 대량 방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 등 5개 시·군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관내 시설 53곳에서 정화조만 설치하거나 처리용량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신고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광주시 등 8개 시·군에서 관내 미신고 숙박업소와 농어촌 민박시설 135곳 중 13곳은 아예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하루에 74.8㎥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양주시는 작년 4∼10월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55건 등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들 업소는 오수를 계속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감사원은 관련자 3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하남시 등 3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을 방치해 수질 오염을 초래했다.
박성준 기자
지자체서 하수 무단방류 방치
상수원 주변 건축 부당허가도
상수원 주변 건축 부당허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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