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일 후배를 모텔에 감금한 채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은 김모(21·여)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후 1시께 부산진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16·여)양을 유인, 13시간 동안 감금한 채 흉기로 위협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이양이 자신들에 대한 악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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