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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어업 피해 지원 1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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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조1000억으로 상향조정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준도 완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의 재정지원 규모를 종전보다 1조원 늘린 22조1000억원으로 수정했다.

또 수입 증가로 농어업 종사자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볼 경우에 대비해 피해보전직불제를 마련했으나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집행이 부진한 경영이양직불 사업 등은 실제 소요에 맞춰 지원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5차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했다. 이는 2007년 11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다.

종합 대책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1조1000억원이었으나 22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축사와 과수, 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2조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했다. 축사는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과수시설과 원예시설은 각각 2000억원 늘어난 6000억원,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