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국회의원이 독도를 비롯한 대한민국 영토의 주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입법화를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경북 경주를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최근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위한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의 입국을 시도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위해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보전 및 독립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독립에 대한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를 하려는 외국 선박의 경우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선박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 등을 통해 입국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명확히 대한민국의 주권·영토를 부정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시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만 해석하여 입국을 금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 의원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11조 입국금지 조항에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보전 및 독립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자를 추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통항금지 조항과의 형평을 맞추고, 향후 본격화 될 우려가 높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일본인의 입국시도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영유권의 주장이 목적이었던 일본 의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의 사유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모호하게 해석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입국금지 사유로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보전 및 독립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자를 추가해 영토주권수호에 대한 국민의 굳은 의지를 재확인하고 입국금지 대상을 명확하고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주=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