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당에 가입할 수 없지만 대학 총장, 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 교수가 다른 공무원 신분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만 보자면 박 상임이사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지금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지만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공무원이 정당원이 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학 총장과 교수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안 원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국가공무원 신분"이라면서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 교수가 선거법 규정에 대해 잘 몰랐거나 학교 내부 규정에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