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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0.03%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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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안전계획 확정… 과속 범칙금도 대폭 인상
과속·음주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단속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6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간 3000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5명)의 2배를 넘는 약 2.64명에 달하는 등 교통안전도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우선 기준 속도보다 40㎞/h 과속 시 범칙금을 1.5배 인상하고, 60㎞/h을 넘을 때는 면허정지 및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현행 음주단속 기준인 알코올 농도 0.05%를 일본(0.03%)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도 추진된다. 자원봉사자들이 등·하굣길에 어린이와 함께 통학하는 워킹스쿨버스제 도입을 위해 지도교사를 양성하고, 30㎞/h 이하로 운전해야 하는 30㎞/h 존을 확대하는 등 주택가 생활 도로 보행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69개 역사 내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교통 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대비 30% 정도 줄이기 위해 선상에서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 착용을 의무화하고 선박안전설비 등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