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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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서체 디지털파일 저작권보호대상 해당”

서체 자체는 저작물 미인정
디지털 파일 형태의 한글 글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 박모씨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이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부부는 박씨에게 16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서체 자체는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해 만들어진 것으로 문자의 본래적 기능과 분리돼 독립적인 감상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만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체 파일은 박씨가 우선 먹작업으로 독특한 도안을 작성한 뒤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한 다음 컴퓨터로 윤곽선을 가감·수정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파일에 박씨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된 만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체가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데는 박씨에게도 일부 파일 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박씨는 1997년 이 서체를 만든 뒤 2005년까지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서체를 판매해왔다. 박씨는 귀금속에 글자를 새겨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던 이씨 부부가 자신의 서체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장원주 기자 tru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