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가족이 취득세, 부가세, 특소세 등을 내지 않는 ‘역수입 국산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나 최고의원이 국내에서 구입할 경우 부담하는 각종 제세공과를 내지않기 위해 해외에서 국산차를 가지고 들어와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 이 과정에서 나 최고의원은 국회에 재산변동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나 최고의원은 2007년 3월30일자 관보에 게재된 재산신고에서 배우자 명의로 ‘현대차 아제라(Azera) 3.8’ 모델을 구입해 보유하고 있다. 이 승용차는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생산한 것으로 북미, 중국 및 동남아, 중동 지역에 수출하기 때문에 신차는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모델이다. 나 최고의원은 당시 아제라 3778cc를 2782만6000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관보에서 밝혔다. 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2001년식 그랜저XG 2000cc를 1100만원에 처분했다고 신고했다.
중고차업계와 관세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는 환율이 1달러당 930원~990원 사이였고, 한국산 차를 해외에서 1년을 운행한 후 이삿짐으로 배송해오면 세금 등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가 종종 있다.
한국산 자동차를 국내에 다시 들여 올 경우 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 차량 가격의 30%에 달하는 제세 공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관세법에는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6개월 이상, 단독으로 체류할 경우 1년 이상 거주해야하는 국산 자동차를 이삿짐으로 인정받아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나 최고의원의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하면서 이 차량을 국내에 가지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나 최고의원은 이와 함께 재산변동신고에서도 2년 동안 차량가액을 빠트린 것으로 밝혀져 '부실신고'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 최고의원은 국회 관보에 처음 등장한 2007년 아제라 승용차의 가격을 2782만6000원으로 신고한 이후 1년 뒤인 2008년 3월28일에는 956만600원이 줄어든 1826만 원으로 등재했다. 이후 2009년 3월27일에는 376만원이 줄어든 145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후 2010년과 2011년 3월에는 승용차에 대한 가격 변동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