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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막무가내 ‘뉴타운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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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5% 반대 땐 지정취소”… 상위법 저촉불구 밀어붙이기
김문수 지사도 반대입장 밝혀
경기도내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은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대규모 예산 수반과 상위법 저촉 등 문제점이 많아 ‘전시조례’란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개정 조례안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 뉴타운 문제가 법률 공방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경기도의원 11명은 지난 6일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주민 전수조사를 해 25% 이상이 반대할 경우 뉴타운 지구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돼 법률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 법률자문단은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도정법과 국토해양부의 규정에 따라 뉴타운 추진위와 조합 등 구성은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해산절차도 이 법에 따라야 한다고 자문단은 전했다. 추진위와 조합을 해산하려면 반드시 총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만일 도지사가 이를 무시하고 전수조사 후 직권으로 강제해산시키고 뉴타운을 취소하면 그 자체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자문단은 설명했다.

자문단은 또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경기도가 직권으로 뉴타운을 취소하면 손해배상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고, 시장·군수의 입안권을 무시하고 직권취소하면 절차적 문제에도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전수조사에만 182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돼 세금이 특정지역의 민원해결에 투입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에 김문수 경기지사는 “도지사가 뉴타운 전수조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대신 시·군의 전수조사에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는 도의회에 법률 자문 결과를 설명하고, 문제의 조문을 수정하지 않으면 조례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도의원들은 조례 개정을 강행할 태세여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현삼 의원(민주·안산7)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상위법 충돌 문제도 생각했지만 뉴타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의회의 조례개정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내에는 15개 지구 142개의 뉴타운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75개 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됐고 20여개는 조합설립절차가 끝났다.

수원=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