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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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반복처벌은 가혹해 선처”

법원, 구금 대신 벌금형 선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훈련소집 거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처벌의 가혹성을 이유로 선처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11일 13차례의 예비군 훈련소집에 불응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8)씨에 대해 신체를 구금하는 자유형 대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예비군 복무기간인 8년간 훈련 거부와 기소가 반복되고 경찰조사와 재판, 누적된 벌금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며 “수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으로 이어지는 처벌은 이중처벌을 넘어 다중처벌에 해당해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반복적이고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처벌은 피고인을 불안정한 지위에 둘 뿐만 아니라 너무 가혹해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면서 “10회 이상의 처벌이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행위와 책임의 균형적 비례관계를 과도하게 일탈한 과잉조치”라고 지적했다.

청주=김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