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박원순측, 학력의혹 제기 안형환ㆍ강용석 고소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측은 15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안형환 대변인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측은 고소장에서 "박 후보가 명백히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 객원연구원으로 체류했음에도 강 의원은 이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안 대변인은 이 주장을 인용해 역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측은 이날 박 후보의 이름이 포함된 1993년 3월 5일 기준 하버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명단과 같은 해 4월 1일 박 후보가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미국 동암연구소 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소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앞서 안 대변인과 강 의원은 지난 14일 하버드 법대에 조회한 결과 로스쿨 학위 과정은 물론 객원연구원에 '원순 박'이란 이름이 없다며 박 후보의 하버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경력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