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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갓난아기 상습적으로 학대한 '양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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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입양한 갓난아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이모(29·여)씨에 대해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가 갓난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를 허위로 보증한 어린이집 원장 이모(39·여)씨 등 2명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8월6일 인터넷을 통해 생후 3개월 된 김모양을 불법 입양한 뒤 남편이 친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보증금 500만원의 4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살면서 남편의 한달 월급 180만원으로 생활해 법적인 입양 조건에 맞지 않아 정식 입양이 불가능하자 인터넷에 입양 희망 글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3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김양의 허벅지에 시커먼 멍이 보이는 등 온몸에 아동학대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쪽방에서 살면서 이미 두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며 "현재 김양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상태로 한달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이씨의 친권말소를 요청하는 한편 김양의 치료가 끝나면 아동보호기관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