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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직원까지… ‘종북활동’ 70여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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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항기 기장 운항금지”
종북 성향 인터넷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이하 사방사)’와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선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70여명이 공안 당국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청은 19일 “사방사 등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을 위반한 혐의로 병무청 공무원과 민간항공사 기장 등 7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사방사에서 북한 체제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44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에는 변호사와 철도공무원, 학습지 교사, 대기업 직원, 학생이 포함돼 있다. 또 ‘임시 사방사’ 등 유사 친북사이트를 만든 20여명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인터넷상에 개인 과학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대한항공 기장 김모(45)씨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두 개의 전쟁전략’ 등 이적표현물 60여건을 게재하거나 배포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를 출국금지 했고, 대한항공은 극단적인 경우 승객을 태우고 월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김씨의 운항을 금지했다. 또 경찰은 병무청 공무원 K씨가 북한 혁명가요 동영상 등 17건의 북한 선전물을 유튜브 등에 올린 혐의를 포착,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