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 측은 21일 제일저축은행 소유의 건물 안에 있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사무실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제일저축은행은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BIS 자기자본비율 1% 미만 등을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박 후보 캠프 측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 후보는 17대 국회 들어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면서 "나 후보가 2007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처음 입주한 송파동 방이동의 사무실과 (2008년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중구 장충동의 국회의원 사무실이 제일저축은행 소유의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우 대변인은 "최근 저축은행 문제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유독 제일저축은행 소유의 건물에만 입장한 경위가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며 "특히 제일저축은행의 유모씨와 어떤 관계이며, 그의 형제와는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실정법 위반"이라며 "보증금 면제의혹, 월세 할인의혹 등 쏟아지고 있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 대변인은 나 후보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한 주유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2년간 5800여만원 상당의 기름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 주유비를 다 쓸 정도로 나 후보의 차량이 큰 연료통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심지어 하루에 한 주유소에서 4번씩 주유를 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전국을 다니기 위해 주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국을 다니다가 주유할 때만 다시 또 그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는 일은 반복했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나 후보가 5800만여원의 주유비를 넣고 이를 정치자금으로 처리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혹시라도 주유소에서 깡을 했다면 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희한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5800여만원의 주유비는 공무에 쓰도록 허용된 정치자금의 항목이기 때문에 이는 국민에게 어떤 내용으로 정치자금을 썼는지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2년간 주유비의 전체 내역을 밝히고 출장내역서 까지 첨부해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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