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마포구 J중학교에서 상습적인 학생 폭행 및 부적절한 언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후 감사를 벌인 결과 해당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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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사는 직경 1.5㎝, 길이 1m 정도의 실습실 비치용 쇠파이프, 효자손 등의 도구를 사용해 상습적인 체벌을 가해 지난해 학교장으로부터 주의, 경고 등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올 3월에는 새로 부임한 교장으로부터 효자손을 압수당했지만 그는 오히려 학교장으로부터 받은 서면 경고장을 교무실 책상 앞에 붙여놓고 학생들에게 구경하러 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도 했다.
경징계 처분을 받은 B교사는 지난해 1학기 기말고사 전에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과 쪽지시험 결과 틀린 개수에 따라 1~10개는 면제, 11~20개는 5대, 21~30개는 10대, 31~40개는 15대, 41~50개는 20대, 51개 이후는 30대를 회초리로 체벌했다.
그는 체벌금지 이후 "너네 신고해봤자 나 잘리기 밖에 더 안한다. xx하지 마.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학생들에게 폭언을 가하기도 했다.
이밖에 C교사는 1학년 학생의 뺨을 때렸으며 D교사는 수업시간에 한자의 획순이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