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제천시와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 영동군에서 순환수렵장이 운영된다고 1일 밝혔다.
제천, 진천, 음성 순환수렵장은 다음 달 1일부터, 보은군과 영동군 순환수렵장은 11월 15일과 12월 5일부터 운영된다.
내년 2월 20일까지 운영되는 이들 5개 시·군 수렵장 면적은 1760.3㎢이다.
포획승인을 받은 엽사(5866명)는 이 기간 1인당 멧돼지는 6마리, 고라니와 청설모는 각 3마리, 참새와 까치 등을 제외한 조류 10종은 1일 각 5마리를 사냥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들 시·군은 수익금을 야생동물 먹이주기 비용, 밀렵감시단 운영비, 야생동물피해 농작물 보상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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