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발로 시작된 검찰의 보해저축은행 부실대출에 대한 수사가 오문철(58) 대표이사 등 총 38명을 기소하고 마무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은 2일 “보해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부실대출 3400억원과 신용공여 147억원, 분식회계 800억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문철 대표이사와 임건우 대주주 등 저축은행 관계자와 금융감독원 직원, 사채업자 등 총 38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배임.수재, 알선수재), 상호저축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 뇌물공여, 뇌물수수, 증권거래법, 업무방해, 제3자뇌물취득 등으로 다양했다.
보해저축은행은 2010년 9월 금융감독원의 자산 실사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2.83%로 자본잠식 상태에 달해, 이를 모르고 이 은행을 이용했던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만들었다.
검찰 수사는 부실대출을 주도한 전.현직 보해저축은행 경영진의 비리와 이를 묵인해준 금융감독원 직원과 회계사, 은행장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받은 대출차주와 사채업차 등으로 진행됐다.
경영진 비리와 관련해 오문철 대표이사와 박종한 전 대표이사, 임건우 대주주 등은 특별한 심사도 없고, 담보도 없는 상황에서 3400억원 상당의 부실대출 혐의로 구속됐다.
분식회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서를 허위기재한 회계사 양모(39)씨와 검사.감독 권한을 이용해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금융감독원 부국장 정모(50)씨 등 3명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또 함향군 소재 ‘옥매리조트’ 개발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전.현직 함양군수와 은행장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받은 차주 5명도 기소됐다.
이밖에도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에게 보해저축은행 검사 연기 등을 청탁한 금융브로커 장모(51)씨와 수사 상황을 저축은행쪽에 알려준 검찰수사관 김모(45)씨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보해저축은행 경영진은 서민들에 대한 대출에 주력하기 보다는 담보도 확보되지 않은 일부 차주들에게 거액을 대출해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을 보였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서민금고인 저축은행이 사금고화 되는 현상이 다시는 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를 위해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불법.부당대출 자료를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과 공유해 33억4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진행했다.
광주=류송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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