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생활 불편 사항을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해주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가 다음달 전국에서 실시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하수구 악취, 가로등 고장, 도로 파손 등 생활 속 불편을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은 사진, 동영상, 위치정보를 전송해 불편 사항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처리 현황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검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위치정보와 현장 사진 등 민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속·정확한 민원 제기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서비스를 지난 3월 부산과 대전, 제주에서 시범 실시했다. 그러나 회원 가입과 실명 인증 등 절차가 복잡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회원 가입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이달부터 경기도로 대상 지역을 확대했으며,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각 이동통신사의 앱스토어나 정부의 생활공감지도 사이트(www.gmap.go.kr)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 조명우 정보화기획관은 “서비스의 전국 확대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열린 민원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보화를 통해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생활불편 신고 12월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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