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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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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가능
본인의사 따라… 359만명 혜택
내년부터 자영업자 359만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22일부터 자영업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홀로 경영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임의 가입이 허용됐을 뿐 실업급여 혜택에서는 제외됐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제도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주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7월21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시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5단계의 ‘기준 보수(150만∼230만원)’ 중에서 하나를 정해 보험료를 내면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할 경우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80일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다르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이다. 내년 1월22일부터 1년간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2013년 1월 이후 폐업할 경우 9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