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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던 女 흉기로 찌른 10대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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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자신과 일자리 문제로 상담을 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자 화가나서 곧바로 주방으로 간 뒤 범행도구인 흉기를 갖고 나온 점, 창문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이유가 화가 나기도 했지만 경찰을 부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당시 나이어린 소년이었고, 피해자와 취업을 위한 상담과정에서 성적 충동을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직후 자해를 시도하는 등 자신의 과오에 대한 깊은 자괴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딱한 처지를 염려해 아무런 댓가없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지난 5월25일 오후 1시께 김모(33·여)와 일자리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김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해 미수에 그치자 밖으로 도주하는 김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