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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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신종마약 투여 일삼던 원어민 강사 구속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신종마약 밀반입하다 적발

서울 성동구에 있는 모텔에 머무르면서 신종마약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원어민 영어강사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구본선)는 ‘스파이스’로 불리는 신종마약(JWH-018)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호주 국적의 원어민 영어강사 J(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6~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스파이스 24g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파이스는 대마초보다 환각 효과가 5배 가량 강하며 효과 시간이 6시간에 달하는 데 비해 가격이 저렴해 최근 국내 클럽 등에서 신종 마약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J씨는 지난해 한국인 유학생과 결혼해 국내에 들어온 뒤 잦은 다툼 끝에 이혼하고,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쉽게 딸 수 있는 미국 대학 졸업장을 제출해 일산에 있는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J씨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와 투여하다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돼 우편 수취 장소로 적혀 있던 모텔에서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통해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신종마약은 투약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서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학생들에게 마약 등이 전파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g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