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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한복판에서 사행산업은 전성시대다. 11일 한국마사회 서울 용산지점 앞에 실내 TV경마를 즐기러 온 이들의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즐비하다. 김범준 기자 |
사감위가 활동을 개시한 2009년 이후 매출총량은 비교적 잘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불황 공포가 확산한 올해는 목표치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복권 매출액은 2조7948억원. 이런 추세라면 12월까지 매출은 3조1000억원으로 한도인 2조8046억원을 훌쩍 넘게 된다. 정부는 사행산업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자 연도별 목표치를 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강제수단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도박까지 감안하면 사행산업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불법도박은 규모도 훨씬 클뿐더러 범죄의 온상이다.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2008년 사감위에 제출한 불법도박 실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전체 불법도박산업 규모는 53조703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간 실질 GDP 성장률을 곱해 계산하면 불법도박 규모는 올해 58조52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인 사행산업과 불법도박을 합치면 매출액이 76조33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GDP의 6.5%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행산업 규모를 줄일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에 사행산업은 납세 저항이 없는 세원의 의미를 갖는다. 세금 규모도 막대하다. 지난해 사행산업에서 걷힌 세금은 국세, 지방세를 포함해 2조1291억원에 달한다. 각종 기금은 2조1702억원이다. 지난해 합법적인 테두리의 사행산업에서 세금과 기금 등 4조3000억원가량의 국고를 얻은 셈이다.
이귀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