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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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봉주와 강기갑 판결, 속시원하기도 하지만

대법원이 어제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모욕한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는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판결은 인격살인을 일삼는 막말 문화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인터넷이나 트위터에선 폭언, 욕설이 춤을 춘다. 어린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지도층 인사까지 저열한 언어를 쏟아낸다. 선거철이면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대목을 맞는다. 대법원의 엄벌조치는 무차별 인신공격이 용인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쉬움도 있다. 대법원은 어제 ‘공중부양’ 강기갑 민노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내년 출마의 길이 막힌 정 전 의원과는 달리 정치적 부담을 털었다.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량인 탓이다. 폭력의원 퇴출이란 국민 바람과는 거리가 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의정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가 중요하다. 솜방망이 선고가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김선동 테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