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건강분야
시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던 보육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전액 지원한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은 1월부터 장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도 1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서울시민은 오후 1시 이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우선예약권이 주어진다. 야외 금연구역도 6월부터는 도시공원 1910곳까지 확대 시행된다.
◆교육·문화 분야
시는 내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개 학년 59만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학기 등록금이 222만8000원에서 111만4000원으로 준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소득 7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 분야
시는 2001년 이후 11년 동안 동결한 상수도 요금을 내년 3월부터 평균 9.6% 인상한다. 하수도 요금도 2011년 대비 평균 35% 올린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비율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도 변경한다. 1월부터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전과 같이 매매대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받는다.
◆주택·환경분야
희망하우징 사업이 뉴타운, 정비사업 구역 내 임대주택, 시·구유지 활용 임대주택 신축, 정비사업구역 내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된다. 시가 2004년부터 시행한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조성 사업도 2012년 5월 공사를 끝내고 28년 만에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4월부터는 건축물 소유자의 석면조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교통·안전분야
시는 택시 운송질서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면허 벌점제를 1월부터 시행한다.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30만원 이상을 60일 넘게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8월에는 지하철 4호선과 중앙정류소 간 환승거리가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수유역에 중앙정류소를 추가로 신설·개통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분야
시에서 보유한 공공정보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종전 31종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40종으로 늘린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