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 스포츠’ 씨름의 활성화를 위한 ‘씨름진흥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씨름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국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씨름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 등 씨름시설을 건설·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이에 따라 씨름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음력 5월5일인 단오를 ‘씨름의 날’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이철우 의원은 새해부터 기업을 상대로 한 프로씨름 창단작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25일 김천에서 이만기 교수 등 씨름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씨름포럼을 출범시킨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장 방청석에는 천하장사 출신 이봉걸, 이준희, 이태현씨 등 씨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해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우리 씨름이 일본의 스모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면서 씨름진흥법안이 통과됐음을 선언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