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35개 국·공·사립대의 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 5곳은 2006∼2010년 기성회회계 세출의 23.7% 수준인 연평균 1405억원을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했다. 충북대는 교직원 처우 개선이 총장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2010년 2개의 수당을 신설해 80억원을 지급하는 등 2년간 급여보조성 인건비 164억원을 부당하게 올렸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이 받는 일부 인건비 항목을 제외한 채 다른 국립대에 비해 충북대의 인건비 수준이 낮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사원은 충북대 전 총장과 전남대 현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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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등록금넷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2년을 반값등록금 실현 원년으로 하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준범 기자 |
아울러 사립대에 대한 감사에서는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기만 해도 연평균 754만원(2010년 기준) 수준인 등록금을 98만원(12.7%) 정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학들이 필요 예산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방식으로 학생들로부터 필요 이상의 돈을 징수해 온 게 드러난 것이다.
감사 결과 최근 5년(2006∼2010)간 사립대 29곳의 예·결산 차이는 연평균 6343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학별로 등록금 책정 등을 위해 연초 계산한 본예산과 실제 지출한 결산액이 연평균 218억원 정도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 수입의 12.7%에 달한다. 즉 대학들이 세출예상액은 늘려잡고 법인전입금 등 등록금 외 수입은 줄여잡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풀린 예산은 교직원 처우 개선 등 방만하게 지출됐다. 대학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할 국가근로장학금을 결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교직원 자녀에게 지급했다. 이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장학금 규모가 지난 5년간 30억원에 이른다. 특별격려금 등 학교 정관 및 보수규정에 근거가 없거나 규정된 금액보다 더 많이 지출된 돈이 2006년 이후 무려 1641억원에 달했다. 학생 장학금이나 교육비로 써 달라고 들어온 기부금을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대학도 11개교에 664억원이었다.
대학들은 사학연금 등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내기도 했다. 34∼43개 대학이 지난 5년간 교비에서 끌어다 쓴 법정부담금은 연간 215억∼392억원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적립금을 늘리는 게 잘못됐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 상당 부분이 학생 등록금과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는 만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민섭·박세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