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내와 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6년부터 관절염, 위궤양, 생리통 등 통원 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질병을 핑계로 장기간 입원해 2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가족은 22개 보험사의 91개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사의 일부 보험 상품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류송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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