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는 “지난 21일 오후 이 회장 집 앞에서 이 회장을 며칠간 미행하던 사람의 자동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남자가 삼성물산 소속 김모(42) 차장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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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그룹 법무팀 관계자가 23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이재현 CJ 회장 미행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CJ는 지난 17일부터 김씨가 렌터카 차량을 바꿔가면서 이 회장을 집을 맴돈 사실을 CCTV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그룹 차원에서 대응해 김씨를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CJ는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은 “김모 차장은 이재현 회장 자택 인근의 호텔신라 소유 땅 개발사업을 컨설팅하기 위해 최근 그곳을 자주 드나들었다”며 “직원이 업무를 보기 위해 차로 이동하던 중 CJ그룹 측 차와 접촉사고가 났을 뿐인데 이를 두고 이 회장을 미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다”고 주장했다.
CJ는 이번 사건이 최근 이맹희씨가 낸 소송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있다. 이맹희씨는 지난 12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신탁한 차명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실명전환하는 과정에서 독차지했다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4.12%)를 돌려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이 소송에 패해 삼성생명 주식을 넘긴다면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가 흔들리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의 수직구조로 되어 있다.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이 지분율 20.7%로 최대주주고 삼성에버랜드가 19.34%로 2대 주주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이 패소하면 최대주주는 삼성에버랜드로 바뀌고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지배구조의 가운데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다.
이맹희씨의 실질적인 소송 대리인으로 보이는 이재현 회장의 움직임을 삼성이 파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던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 관련 협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최현태·김기환·유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