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급 주무관 합격 변호사 일부 취업 포기 ‘빈축’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6급 주무관으로 합격한 변호사 일부가 사법연수생들과 변호사업계의 반발 속에 취업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져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6급 시험에 최종 합격한 변호사 3명 중 일부가 뒤늦게 “취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수생과 일부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행정고시 출신 5급 사무관 아래에 두는 건 모욕”이라며 권익위 측에 항의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배출로 변호사 수가 크게 늘었는데 언제까지 옛 특권만 고집하려 하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력제 신고없이 소 끌고 상경한 농민에 과태료 처분
소값 하락 대책을 요구하며 소를 끌고 상경한 농민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청은 24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북 익산의 이모(58)씨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방역당국에 이력를 신고하지 않은 채 기르던 소를 차에 싣고 서울 종로까지 이동시켰다. 또 시위 현장에서 소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는 귀표가 없었다는 제보에 따라 귀표 훼손 여부도 조사 중이다. 소의 귀표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위반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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