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석 300석 시대가 시작됐다. 200석에서 300석대로 넘어가는 데 64년이 걸렸다. 1948년 제헌국회 때 200석으로 출발한 뒤 1987년 9차 개헌 이후 의석은 299석으로 유지됐다. 299석은 사실상 ‘마지노선’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후인 6, 7대 국회에서 175석으로 줄고,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273석으로 준 적은 있다. 의석은 17대에서 다시 299석으로 늘어났다.
중앙선관위는 “19대 국회에 한해 300석으로 하자”는 조건을 달았다. 의석 증원의 역사와 기득권을 놓치지 않는 정치권의 속성상 한번 열린 300석 시대를 과거로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적정 의석수를 두고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늘려도 상관없다는 학자도 많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의원 1인당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미국과 17만명을 넘는 일본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인구대비 국회 의석수는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미국 일본 유럽국가의 인구, 국민총생산(GNP) 지표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예상 의원 정수는 430명이며, 효율성 지표에서 따지면 306명”이라고 밝혔다.
헌법 41조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는 공직선거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쳐 299인으로 한다’돼 있다.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위헌론도 나온다. “그간 헌법 조문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 미만으로 법률에서 정했다는 점, 역대 선거구획정위가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는 상황에서도 굳이 300인이 넘지 않는 선에서 선거구를 조정한 점을 미뤄볼 때 300인 미만으로 해석하는 일이 관행이었으므로 300인으로 의석을 늘리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연세대 이종수 교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헌법에서 200인 이상으로 하한선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위헌으로 볼 수 없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백영철 정치전문기자
전문가들 “인구대비 적은 편” 주장
일부 학자 “300석 증원은 위헌”
일부 학자 “300석 증원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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