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고문변호인단 명단과 자문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고검장 출신의 A 변호사는 2009년 10월부터 2년5개월 동안 고문변호사를 지내면서 한 건의 자문도 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에 위촉된 김모 변호사가 28건, 이모 변호사가 17건을 맡아 처리한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고문변호사 1인당 연간 자문 건수는 평균 7∼8건이다. 이 기간 동안 A 변호사에게는 500여만원의 고문료가 지급됐다. A 변호사 측은 “고문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드시 자문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정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조언을 듣고 소송 지원을 받고자 3년 임기의 법률고문단 42명을 위촉·운영하고 있다. 모든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2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문을 맡을 경우 건당 10만원의 자문료를 별도로 주고 있다. 서울시는 법률자문단의 신뢰를 높이고 소송지원 등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명망 있는 변호사의 위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당수 인사들이 거의 활동하지 않아 자문기능 강화보다는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기 중 개인사정을 이유로 고문직에서 해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고문변호사마다 자문을 적정하게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이름만 걸어놓고 자문을 하지 않는 고문변호사는 서울시의 자문기능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며 “자문활동에 소홀한 변호사들은 당장에라도 고문직을 파촉하는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