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찼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채선당 사건’이 23일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임신부 폭행사건과 관련해 쌍방 상해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임신부(33·여)와 종업원(44·여)은 2월17일 오후 1시50분쯤 천안시 북구 소재의 식당에서 음식 주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임신부는 식당 종업원이 자신의 배를 발로 찼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장면이 녹화된 CCTV가 발견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찰은 25일 진행한 양측의 대질심문에서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신부측은 종업원을 밀친 사실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라는 주장이다. 임신부측 변호사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 발로 차인 것은 사실이며 경찰 조사에서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증언한 것을 경찰이 배를 차인 사실이 없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 송치에 대해서는 “경찰 발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찰 조사에서 다시 한 번 발로 차였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라며 “임신부의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 역시 검찰 조사 때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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