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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논란' 손수조 또 선거법 위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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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미신고… 120만원 과태료 부과

부산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 사상구 선관위)가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했다.

30일 부산 사상구 선관위 측은 손수조 후보가 ‘자동 동보통신 관련 이행 법 규정’을 어겨 과태료 부과를 통고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경우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고 해당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손수조 후보는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과태료에 대해서는 통고된 날부터 열흘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자진 납부할 경우 96만 원으로 감액된다.

뉴스팀 news@segye.com